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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자치분권 실현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신효재 기자

(사진=신효재 기자)26일 강원도의회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강원도의회는(기획행정위원회) 26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도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자치분권의 가속화로 지방행정은 날로 전문화, 복잡화되면서 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됐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했다.

지난 12월 9일 진일보한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방의회법 제정시 조직편성권,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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