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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통화'로 보험모집 가능해진다…금융위, 규제 개선 추진

AI 활용한 보험 서비스 확대 촉진하기 위한 규제 혁신
유지승 기자


앞으로 보험회사가 화상통화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보험모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일 금융위원회는 '2021년 보험산업 금융위 업무계획'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추진전략과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의 추진 전략을 보면, 보험회사가 AI를 통해 보험모집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는 설계사가 1회 이상 고객을 대면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전화로 중요사항의 설명‧녹취, 보험회사의 녹취 확인 등 안전장치가 전제된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모집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했다.

금융위는 1년 정도 테스트 과정을 거친 이 보험모집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를 상시 제도화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화통화상 가입과 더불어 보험설계사와 화상통화를 통해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들은 뒤 모바일로 청약절차를 진행할 때, 작은 휴대폰 화면에서 여러번 반복 서명해야 하는 불편도 해소한다.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꼼꼼하게 확인한 이후에 1회만 전자서명을 하면 보험가입 절차가 완료되도록 할 방침이다.

전화를 통한 보험가입시 상담원이 20분 정도 긴 시간 동안 보험약관과 가입 설명을 하는 불편함도 개선된다. 사람 대신 AI 음성봇이 전화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전화로 상품을 권유 및 설명하면서 계약내용 확인과 청약서 서명 등은 모바일(URL 등)로 하는 하이브리드(전화+모바일) 모집방식도 허용된다.

올 상반기 중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적절한 소비자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모집‧광고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제공하는 보험 서비스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더 나아가 금융위는 향후 보험설계사 대신 AI가 보험모집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는 목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샌드박스에 보면 페르소나와 동부손해보험이 AI 음성로봇을 설계사의 자격을 인정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보험업법에 보면 사람하고 법인 둘이 있는데 AI란 이런 주체가 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체로 될 수 있게 제도화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빅데이터‧AI를 활용한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규제 혁신도 이뤄진다. 금융위는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보험(UBI)과 P2P(Peer-to-Peer)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서비스 지정과 제도개선을 병행할 방침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하는 혁신적 보험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지정한다. '혁신 보험상품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된 비전통적 보험의 영향을 검토하고 부작용이 없으면 적극 제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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