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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 車사고 치료비, 상대방→본인부담으로 바뀐다

유지승 기자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자동차 사고 발생시 과실유무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한다. 경미한 사고로 인해 입원시 상대방 보험이 아닌, 본인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하도록 해 보험금 지출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1일 금융위가 발표한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사고시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의 치료비 보상제도 개편안이 담겼다.

금융위는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사고발생시 과실유무와 무관하게 상대방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어 과잉진료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가해자 A가 과실90%에 치료비 600만원이 나왔고, 피해자 B는 과실 10%에 치료비 50만원이 발생했다. 상대방의 치료비를 물어줘야 하는 현행법상, 과실 비율이 낮은 B가 A에게 600만원 보상하고, 과실비율이 높은 A는 B에게 5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 피해가 큰 차주가 치료비로 550만원을 더 배상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향후 금융위의 개선안을 적용할 경우, A씨는 자신의 치료비 600만원 중 사고 책임 비율인 90%를 적용해 540만원과 B씨의 치료비 50만원 중 45만원 등 총 585만원을 보상해야 한다. 반대로 과실 비율이 10%인 B씨는 A씨 치료비 600만원의 10%(60만원)와 자신의 치료비 50만원의 10%인 5만원 등 총 65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 담보)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경상환자가 통상의 진료기간을 초과해 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이 방안은 교통사고시 개개인별로 피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통상의 진료기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제한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최근 경상환자 치료비 부분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상대방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어 과잉진료의 우려가 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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