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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효성 공정위에 동일인 변경 신청

공정위 "5월1일 발표 예정"
이수현 기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사진 제공=현대차그룹]

현대자동차와 효성그룹이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동일인)를 변경하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효성그룹은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동일인 변경 요청서를 최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가 현대차 요청을 수용할 경우, 현대차는 21년 만에 총수가 변경된다.

앞서 현대차가 지난해 10월 정의선 수석부회장을 회장으로 선임하면서 현대차 총수가 변경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효성그룹도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해 줄 것을 최근 공정위에 요청했다. 효성 측은 조 명예회장의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며 건강상 이유로 동일인 역할을 잇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그룹은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장남인 조현준 회장이 지주회사 지분 21.94%를, 3남인 조현상 부회장이 21.42%를 보유하고 있다. 효성 측은 조 명예회장의 병원 진단서와 주식의결권(9.43%) 일부를 조 회장에게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공정위는 매년 주요 그룹을 상대로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받아 자산규모를 산정해 동일인을 지정한다.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 대상 회사가 바뀔 수도 있다. 오는 5월1일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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