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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3.3㎡당 653만원…"0.87% 상승"

박수연 기자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0.87% 오른다.

1일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기존 647만5000원 대비 0.87% 오른 653만400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에 기본형 건축비가 오른 이유는 노무비 상승에 따른 간접공사비 인상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며,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다만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 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했다"며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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