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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 추경]②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500만원…고용·방역도 꼼꼼

'6.7조원' 규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설…385만 소상공인 지원
신속한 백신 구매 지원 위해 2.3조원 투입
염현석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최대 5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 역시 근로자 5인 이상 업장을 포함하며, 매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 10억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과 고용취약 계층 긴급지원을 위한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소위 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 중 8조1천억원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 계층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6조7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통해 지원대상을 기존 버팀목자금보다 105만개 확대했다.

기존 집합금지와 제한 대상 소상공인, 일반업종 소상공인 중 매출이 줄거나 매출 4억원 이하에만 지원됐던 것이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자 포함은 물론 매출 규모도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은 기존 280만개에서 385만곳으로 늘었다.

지원 규모 역시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수준 등을 고려해 6개로 세분됐다.

집합금지가 연장된 곳은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원,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로 분류되면 200만원,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이 지원된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에 2천억원,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에 6천억원이 책정됐다.

소득감소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80만 가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학무모 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는 5개월 동안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이 지급된다.

고용유지를 위한 재정도 마련됐다.

정부는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긴급 고용대책을 위해 2조8천억원을 배정했다.

'집합제한 금지업종 90% 특례지원'을 3개월 연장하는 등 고용유지를 위해 3천억원을 투입한다.

또 청년 일자리 14만개, 중장년 일자리 5만8천개, 여성 일자리 7만7천개 등 27만5천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조1천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일자리는 계층별 맞춤형으로 지원될 방침인데, 청년은 디지털·문화체육·관광분야, 중장년은 방역·안전, 그린·환경 분야, 여성은 돌봄·교육분야 중심으로 일자리가 창출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일상으로 회복을 위한 백신 확보 등 방역에는 4조1천억원이 배정됐다.

코로나19 백신 구매와 접종에는 2조7천억원이 투입된다. 7900만명 분의 백신을 신속하게 구매하기 위한 예산은 2조3천억원이 책정됐고, 백신 접종에는 4천억원을 투입한다.

진단과 격리, 치료 등 방역대응에는 7천억원,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데는 7천억원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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