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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1년 대출 3년간 갚아도 된다…'코로나19 대출' 연착륙 시도

금융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6개월 더 연장
상환 부담 덜기 위해 차주가 대출 상환 방법·기간 자유롭게 선택 가능
허윤영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된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했다면 오는 9월 30일까지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이를 신청했던 차주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가 종료된 뒤, 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사의 컨설팅을 받아 차주가 상환 방법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유예된 이자에 대한 별도의 이자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기존 방안 그대로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고, 금융사의 건전성 지표가 양호하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깜깜이 대출'이란 지적을 받은 이자상환 유예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어 금융사의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도 감안했다.

차주의 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사의 컨설팅을 받은 차주가 대출을 갚아나가는 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만기가 연장된 대출 원리금을 갚을 때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유예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총액이 유지된다.

예컨대 대출금 6천만원을 금리 5%, 만기 1년 일시상환 대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 받은 경우 갚아야 할 이자 총액은 300만원이다. 이자 총액은 유예기간이 얼마나 됐든 변하지 않는다.

소상공인은 이 이자 총액 300만원을 갚는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 간 매달 50만원씩 갚아도 되고 만기를 2년 더 연장해 매달 30만원씩 상환해도 된다. 일시상환이 아닌 원금분할상환 대출도 같은 방식으로 갚아나갈 수 있다.

금융위는 대출 상환 기간을 차주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할 방침이다. 다만 채무가 무한정 지속되면 차주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상환기간은 유예기간의 2~3배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미뤄진 이자에 대한 별도 이자는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유예 신청 당시에 남은 이자가 100만원이었다면, 유예기간이 끝나도 이자 100만원만 내면 된다. 차주가 당초 상환계획보다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상환 유예 대출에 대한 이상징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융사의 적극적인 코로나19 지원에 대해선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제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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