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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코로나19 대출 연착륙 방안, 금융사 건전성 관리에도 유리"

코로나19 대출 연착륙 방안 주요 질의응답
허윤영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된다. 이번 조치가 종료된 뒤 상환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기존 방안 그대로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도 발표했다.

연착륙 지원방안의 핵심은 금융사의 컨설팅을 받은 차주가 대출을 갚아나가는 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유예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총액이 유지된다. 금융위는 상환기간은 유예기간의 2~3배가 적정하는 의견을 냈다.

아래는 주요 질의응답.

Q)이자도 못내는 기업은 사실상 부실(한계)기업인데, 재연장으로 부실을 이연하는 것 아닌지?

A) 코로나19로 인해 이자상환 유예를 받은 기업과 통상적인 경제상황에서 이자를 못내는 기업은 구분돼야 한다. 만기연장·상환유예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일시적 자금부족이 발생한 기업이 대상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가 진정돼 정상적인 경제상황으로 복귀하면, 기간을 갖고 천천히 이자를 되갚아 나갈 수 있는 기업이다.

Q)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가 경기부진 장기화시, 금융권 부실 확대로 귀결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이 당면 어려움만 모면하려는 근시안적 대책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A) 이번 6개월 추가연장 조치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함과 동시에 금융권 부실을 예방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금융권의 적극적 지원은 '기업도산 방지 → 실물경제 회복 → 부실채권 증가 억제 →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또 금융회사들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출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예년에 비해 충당금을 충실히 적립하고 있다. 그동안의 꾸준한 건전성 제고 노력 등으로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상황이다.

Q) 이자 상환 유예로 부실탐지 기능이 없어지는 것 아닌지?

A) 이자상환 외에도 휴·폐업, 카드사용액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실징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개별 은행들은 매월 상환유예 차주의 정상영업 여부, 카드사용액, 타기관 대출, 상거래 연체 등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충당금 적립 등 건전성 분류에 반영하고 있다.

Q) '연착륙지원 5대 원칙'에 차주가 상환방법·기간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 아닌지?

A) 연착륙지원 원칙은 차주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환스케줄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차주가 상환가능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상환유예의 취지와 건전성 관리 등 측면에서 용이하다는 점이 반영됐다.

Q) 연착륙방안 적용시 만기를 무한정 늘릴 수 있는지?

A) 채무를 무한정 지속하는 것은 차주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유예기간의 2~3배 정도의 상환기간이 적정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특정 방법·기간을 제한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Q) 유예 종료 이후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 대한 지원책은?

A) 유예 종료후 연착륙방안에 따른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대환대출 등 금융권 자체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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