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LH 직원들 광명·시흥 신도시에 100억대 사전 투기 의혹

민변·참여연대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서 매입한 정황 확인"
박수연 기자

민변과 참여연대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횩 발표 및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에 투기 목적으로 100억원대의 토지 수천평을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서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토지대장 분석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 가족이 모두 10개 필지 2만 3천여㎡를 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토지 매입가격은 100억원대에 달하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액만 5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광명·시흥 지구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 대상지로 선정했다.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등 일대에 7만호를공급하는 것이 골자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다.

LH 직원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는 농지(전답)로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투기 의혹 직원 상당수는 LH에서 보상 업무를 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 및 LH 자체 감사를 요구했다.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LH 직원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를 사들였다는 제보를 받아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이러한 내용을 확인했다"며 "마치 LH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 사업을 하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라고 말했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공직자의 부동산 시장 투기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다른 신도시 지역에도 이와 비슷한 소문이 많기 때문에 다른 신도시까지 사전매입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도 이와 관련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LH 측은 "민변·참여연대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와 관련해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조사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고, 조사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도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