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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만기·이자유예 6개월 연장…대출 상환기간도 차주가 선택

허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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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좀처럼 나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조치가 종료된 뒤, 대출 상환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허윤영 기자가 전합니다.

[기사내용]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연장인데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했다면 오는 9월 30일까지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기존에 이를 신청했던 차주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차주의 상환능력을 가늠할 수 없어 '깜깜이 대출'이란 지적을 받은 이자상환 유예 규모가 크지 않고,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자발적으로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어 금융사의 부담이 적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종료됐을 때를 대비한 연착륙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상환 부담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대출자가 금융사의 컨설팅을 받아 빚을 갚아나가는 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상환기간을 짧게 해 대출을 빨리 갚거나, 기간을 늘려 매달 내는 상환액 부담을 줄일수도 있습니다.

금융위는 대출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한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되, 유예기간의 2~3배(2~5년)가량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상환이 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고, 차주가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대출을 갚기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대출 건전성에 대한 이상징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금융사의 적극적인 코로나19 지원에 대해선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제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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