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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허소송 남발' 대웅제약에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석지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웅제약이 경쟁사의 제네릭(복제약) 판매를 방해했다며 과징금 22억 9,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사 파비스제약이 제네릭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2014년 12월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또 후속 제품인 알비스D 출원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해 기만적으로 특허를 등록한 후 안국약품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제네릭 약품의 판매를 방해했다.

알비스는 대웅제약이 개발한 항위궤양제로, 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복합제다. 2000년 출시됐고 2015년에 후속 개량 제품인 알비스D가 다시 발매됐다.

대웅제약은 알비스 제품에 대해 원천특허 1개와 후속 특허 2개를 보유하고 있다.

엄경환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앞으로 제약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의 저렴한 의약품 선택을 방해하는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석지헌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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