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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택지 개발관련 공기관 직원, 거주목적외 토지거래 금지

정부, 3기 신도시 전체 토지거래현황 전수조사…불가피한 경우 사전신고 방안 추진
박수연 기자



정부가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공기관 직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시흥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의 관련부서 직원과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위법사항에 대해서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교통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공사, 지방공기업의 범위, 토지거래 제한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검토를 거쳐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 LH 직원 13인이 해당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직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완료했다.

민변·참여연대에서 제시한 10개 필지 중 2개 필지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추가로 4개 필지의 소유사실이 확인돼 총 12개 필지가 LH 직원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직원들은 신규 후보지 관련부서 및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국토부는 "의심사례에 대한 상시 조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 상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관련법령 상 처벌대상 범위 확대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전날(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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