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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신효재 기자

(사진=송기헌 국회의원실)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3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소송법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체포시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외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체포가 끝난 후에는 지체 없이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 측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도록 할 뿐 진술거부권은 고지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2019년 2월에 도입된 경찰 내부지침인 ‘범죄수사규칙’에서는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외에 진술거부권,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까지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위법인 형사소송법과 경찰 내부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고지의 범위가 달라 일반 국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도 체포 과정에서 혼란을 겪어왔다.

실제로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규정의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또 경찰 내부지침에서만 진술거부권 고지를 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검찰이나 국정원 등 다른 수사기관이 체포하는 경우에는 위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미란다 원칙을 규정해 형사피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체포시 형사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방어를 위한 핵심 권리임에도 그 동안 현행 법체계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혼선을 불러왔다”며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 보장은 물론 수사기관의 정당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미란다 원칙’은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선임권 등 피의자 권리가 고지되지 않은 체포나 구속을 위법하다고 봐 이 시기 피의자 자백의 증거능력을 재판에서 부인하도록 하는 형사상 원칙이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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