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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가 22개 영업비밀 훔쳐" 美 ITC 판결문 …SK "여전히 실체 없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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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판결문을 공개했는데요.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총 22개에 대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이러한 침해 사실이 없었으면 제품을 개발하는게 10년 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박지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ITC)는 전체공정, 원자재부품명세서 정보, 음극, 양금 믹싱 및 레시피를 비롯해 가격정보까지 총 11개부문 22개의 영업비밀을 SK이노베이션이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2018년 폭스바겐 수주에서 SK는 LG의 가격정보 등을 바탕으로
최저가에 입찰했다는 점도 판결문에 제시했습니다.

SK 측의 증거인멸을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라고 지적하면서도 LG가 제시한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 할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10년간의 수입금지 조치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려진 결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영업비밀 침해가 없었다면 SK가 10년 내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할 수 없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는 겁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이번 판결문과 관련해 "개발, 생산, 영업 등 배터리 전 영역에 걸친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명백히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ITC는 이번 판결문을 통해 자동차 제도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포드 4년, 폭스바겐 2년의 유예 기간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입금지 유예기간 동안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은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대체할 시간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SK의 영업비밀 침해에도 불구하고 사업 관계를 계속 구축하기로 한 자동차제조업체의 잘못도 있다고 언급해, SK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판결문과 관련해 SK측은 "ITC는 여전히 침해 됐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됐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ITC 결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 절차에서 적극적인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지은입니다.





박지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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