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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ITC 판결 공개 후에도 공방 …합의는 언제?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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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LG와 SK의 배터리 소송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최종 의견서를 공개했습니다. SK가 22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골자인데, SK는 침해에 대한 검증이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양측이 여전히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어 단기간 합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에 대해 낸 최종 의견서입니다.

SK가 원자재 부품 설명서, 음극 양극 혼합 레시피 등 LG의 22개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SK가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10년 내 독자적 기술 개발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ITC는 또 SK가 소송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문서 삭제 등을 시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달 10일 SK에 대한 조기패소 판결을 확정한 데 이어 ITC의 최종 의견서가 공개되자 LG와 SK는 또 다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한웅재/ LG에너지솔루션 법무실장 :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명백히 인정하고 있고 입증 정도가 심지어 미국 법원에서 인정하는 정도보다 훨씬 넘어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ITC 판결로 SK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났다는 LG의 주장과 달리 SK는 침해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SK는 "침해에 대한 실체적 검증이 포함되지 않은 ITC 결정은 여러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SK는 또 판결에 대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ITC의 최종 의견서가 공개된 가운데 관심은 합의 가능성입니다.

LG는 아직 SK로부터 합의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기존에 양측이 제시한 합의금 규모 차가 수 조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시금과 로열티, 지분 등 다양한 방식의 보상에 대해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SK는 수 조원대 합의금은 과도하며 거부권 행사 여부 등 절차를 완주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이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입니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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