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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금융+] 고려저축은행 111억원 배당…이호진 전 태광 회장 '마지막 만찬'

당기순익 306억원 호실적…태광 계열사·특수관계인 배당 독식
김현이 기자

대주주 변경을 앞둔 고려저축은행이 올해 111억원의 배당을 결정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려저축은행이 지난해 총자산 1조 727억원, 당기순이익 306억원의 실적을 달성하고 이사회를 통해 111억원을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한 배당금 총액의 비율)은 36.27%에 달한다. 이달 예정된 정기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회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순이익 변동과 관련없이 111억여원의 배당을 결정해왔다. 이번 배당성향은 2019년 42%에 견줘 소폭 낮아졌다. 2019년 당기순이익(264억원)이 지난해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비상장회사인 고려저축은행의 대주주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다. 지난해 1분기 기준 지분율 30.50%를 보유해 배당금 33억8,000여만원을 받는다. 이 전 회장의 실질적 배당액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고려저축은행의 나머지 주주는 이 회장 조카인 이원준 씨(23.15%)와 이호진 전 회장이 대주주인 태광그룹 계열사(태광산업 20.24%, 대한화섬 20.24%, 흥국생명 5.87%)로 전부 구성돼 있어서다.

고려저축은행 관계자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직후 250억원 정도의 결손금이 발생했지만 대주주가 당시 15년 정도 아예 배당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지금은 자기자본금이 2,500억원을 넘을 정도로 단순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저축은행이 됐다"면서 "타 저축은행에 비해 배당률이 특별히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뉴스1>

다만 이번 배당을 마지막으로 이 전 회장의 지분율은 축소될 예정이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고려저축은행 주식 처분 명령을 받았다. 이 전 회장이 2019년 초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고려저축은행 보유 지분을 매각해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총 자산 1조원이 넘어 대형 저축은행으로 분류되는 고려저축은행은 지방 저축은행의 부진 속에서도 비교적 견고한 실적을 내고 있다. 올해는 대규모 영업확장 보다는 예년 수준을 소폭 웃도는 정도의 영업목표를 세웠다. 총자산은 1조1,789억원으로, 총여신은 9,867억원, 총수신은 9,056억원을 목표로 삼았다.

고려저축은행 관계자는 "수도권 상위 저축은행들은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지만 지방 저축은행들 중에서는 평균 수준의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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