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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무원도 신도시 예정지 땅 매입… 시, 투기여부 조사

윤석진 기자

광명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이어 광명시 공무원이 신도시 예정지에 토입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9일 시에 따르면 직원 A 씨가 지난해 7월 관내 가학동 임야 793㎡를 4억 3,000만 원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구매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A 씨는 자녀 2명 등 일가족 4명의 명의로 땅을 산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땅 구매 당시 개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역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광명 시흥 지구는 여타 신도시 지구와 달리 과거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후 2015년부터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되면서 일부 거주 지역만 소규모 개발이 가능하다.

이 개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LH가 공직자들의 의견을 들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소규모 개발이 불발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개발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간다. 아울러 도시 계획에 따라 민간 주도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A 씨가 개발 정보를 습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 공무원은 토지 매입 시기가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 훨씬 전으로, 개발 정보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이 직원이 사전 개발 정보를 입수하고 토지를 매입한 것인지를 포함해 투기성 여부는 추가 조사를 해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해당 공무원이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했거나 현재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밝혔다.

광명시는 조사 범위도 신도시 예정지뿐만 아니라 최근 관내에서 개발 수요가 있었던 모든 지역에 대한 토지 매입 및 투기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 문책 등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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