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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담대 받은 1주택자, 집 팔았나 점검…위반시 대출금 즉시 회수"

허윤영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주택자가 기존 집을 팔았는지 약정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도 부위원장 주재로 제 36차 금융리스크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코로나19 민생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했다.

도 부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에 필요한 지원은 지속하되 부채의 양적, 질적 수준을 질서있게 관리해 나가겠다"며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정책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투기 차단을 위해 제지역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담대를 받는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도록 하는 약정 이행기간 만료가 올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한다"며 "금감원에서는 약정이행 위반 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점검을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의 하나로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약정을 시행했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아 주택을 사는 경우,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붙었다.

도 부위원장은 "은행권에서도 약정 미이행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최근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이어 국내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2년만에 장중 2%를 넘어서는 등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중이다.

도 부위원장은 "최근 미국에서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 경기부양책 기대감 등으로 경제회복에 대한 긍정적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며 "다만 이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과 국채금리 상승 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내금리의 동조화 현상이 나타날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증가, 가계대출 금리부담 증가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금융시장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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