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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은행 예대율 규제 위반해도 봐준다…코로나19 금융규제 완화안 연장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올 9월말까지 연장
예대율 규제 완화는 올 연말까지…"금융권 역할 여전히 필요"
허윤영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된 은행의 유동성 규제 완화안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여전히 커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지속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재연장된 점도 고려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권의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기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도입했다. 금융권의 건전성 규제를 완화해 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우선 은행의 LCR 규제 완화안(통합 LCR)이 올 9월말까지 연장된다. LCR은 현금화하기 쉬운 고유동성자산을 얼마나 보유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대출이 늘어나면 비율이 떨어진다. 원래 은행은 LCR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이후 85%까지 규제를 완화해줬다.

비슷한 규제인 예대율 규제 완화안은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 예대율은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 비율이다. 은행은 예대율을 100% 아래에서 유지해야 하지만, 이번 기한 연장에 따라 올 연말까지 5%포인트 이내의 위반에 대해선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 예대율을 계산할 때 개인사업자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연장된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를 대상으로 유동성 비율과 예대율 적용을 유예해준 조치도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 유동성비율과 예대율을 10%포인트 이내에서 위반해도 제재가 면제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비조치의견서를 수정해 다시 발송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조치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금융사 유동성 규제는 최소 올해 말까지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금융사에 충분한 적응기간이 필요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와 방식에 대해선 방역상황과 실물경제 여건, 금융사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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