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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지속돼야"…연말까지 은행 예대율 규제 어겨도 봐준다

허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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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코로나19 확산 이후 유동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은행들이 근심을 다소 덜게 됐습니다. 금융당국이 금융 규제 완화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여전한 만큼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유예 조치를 한차례 더 연장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허윤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된 은행의 유동성 규제 완화안이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우선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LCR은 현금화하기 쉬운 고유동성 자산을 얼마나 보유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원래 은행은 이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이후 85%까지 떨어져도 규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슷한 규제인 예대율 규제 완화안은 올 연말까지로 연장됩니다.

예대율은 예금 잔액 대비 대출 잔액 비율로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올 연말까지는 이 비율이 5%포인트 이내에서 위반하더라도 제재를 면제합니다.

특히 코로나19 금융지원과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로 인한 신용대출이 크게 늘며 주요 은행의 예대율이 줄줄이 100%를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대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선 정기예금 등 예수금을 유치해야 하는데, 저금리에 녹록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규제 완화안이 연장되면서 은행권이 한시름 덜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를 대상으로 한 유동성비율,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안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조치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금융사 유동성 규제는 최소 올해 말까지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충분한 적응기간이 필요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 유연화 조치로 금융사에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감독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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