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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금융+] 'LH사태' 9개월 전, 금융위 빛바랜 '선견지명'

작년 7월 상호금융 대출규제 강화 예고…대출심사 느슨해 제도 개선안 마련
차입목적 등 심사 강화, 본격 시행 전 LH 직원 단위농협서 투기성 대출 구멍
허윤영 기자


사진=머니S

"어떻게 대출이 가능했고 과정상 불법부당이나 소홀함은 없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은 철저히 조사해달라."(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안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 은행권이 아닌 2금융권, 주택이 아닌 토지 부분의 대출에서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은성수 금융위원장)

'LH 사태'가 결국 금융권으로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투기 의혹을 받는 LH직원들에게 지역 농협이 아무 문제없이 대출을 해줬다는 게 화근이 됐습니다.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대출 규제 강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은행과 달리 상호금융권의 감독체계는 복잡합니다. 'LH 사태'에서 논란이 된 단위농협의 경우 농립수산식품부가 감독하고 수협은 해양수산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맡습니다. 이런 체계가 사각지대를 만들었고, LH직원들이 허점을 파고들어 대출을 받아 투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이미 상호금융권의 대출 심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었습니다. 금융위는 작년 7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상호금융업권의 여신업무 및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내놨습니다.

즉, 금융당국은 'LH 사태'가 터지기 훨씬 전부터 상호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느슨하다고 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해당 규정은 상호금융권의 여신심사 책임성 강화와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출을 취급할 때 신용리스크 평가와 차입목적, 규모, 기간 등의 심사를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임직원 관리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상호금융이 대출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게 드러났을 때, 금융당국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호금융권의 대출 심사부터 사후관리 강화, 여기에 금융당국의 제재까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셈입니다.



LH직원들이 사들인 뒤 묘목을 심어 놓은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소재 농지의 모습 / 사진=뉴스1


다만 이 규정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7월 입법예고가 된 이 규정은 지난해 12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본격적인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로 잡혀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LH 사태'가 터져 금융위도 난감해 하고 있을 겁니다.

실제 금융위에서 상호금융업권을 담당하는 중소금융과 관계자는 "(이번 LH 사태와 해당 규정을 연관시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번 사태가 혹시 금융당국으로까지 불똥이 튈까 답변을 피하기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어제(11일)는 은 위원장, 오늘(12일)은 홍 부총리가 상호금융권의 대출 제도 개선을 언급하면서 결국 금융당국도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새로운 규정을 부랴부랴 만들 필요 없이 해당 규정을 먼저 살펴봐도 될 법합니다.

'LH 사태'가 국민들의 분노를 키우는 건, 투기로 벌어들인 이익을 환수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LH 직원이 신도시 부지에서 농지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금융기관이 이를 걸러내지 못한 점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국민이 보는 눈높이와 부정을 막을 제도의 간극이 크다는 게 드러난 사태입니다. 물론 금융위가 상호금융권의 대출 관리를 강화한 규정이 빨리 시행됐다 해도 'LH 사태'를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민의 눈높이와 제도의 간극을 줄여주는 역할을 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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