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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 칼 빼든 금융당국, 100여명 부동산투기대응반 가동 "걸리면 무관용"

금융위, 신도시 등 투기 우려지역 집중점검 체계 마련
금감원·은행연합회 중심 불법대출 신고센터도 확대
도규상 부위원장 "투기 억제, 금융권 최우선 목표"
허윤영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에 뿔난 금융당국이 '부동산 투기 특별금융대응반'을 가동한다. 투기 우려 지역의 의심거래를 집중 분석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대출 과정에서 규정 위반을 적발하면 대출을 신속히 회수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불법대출 신고센터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하 금융대응반)
출범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융대응반은 전날(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 조치다.

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부터 부동산 투기 억제는 금융권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금융권의 활용가능한 모든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최고 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부동산 투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대응반은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 금감원, 은행연합회 등 4개 기관 100여명으로 구성된다. 부동산 투기 대응 관련 금융부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관련 제도개선 및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등과 핫라인 기능을 담당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미 취급된 대출 중 투기혐의가 의심되면 특별 현장검사를 지체 없이 실시한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금융대응반을 통해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된다.

신도시 등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의 투기 거래를 집중 점검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향후 신설될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공조해 의심거래가 급증하는 지역 및 금융회사의 중점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토지 관련 대출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적발되면 엄중 제재할 방침을 밝혔다. 특히 농지법 위반 등으로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는 투기 관련자의 대출은 신속히 회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불법대출 신고센터도 확대 개편한다. 금융기관이 불법대출을 자진신고 하면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감경해주는 등 금융원 자정노력도 지원한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며 "수십년간 중대 금융범죄와 싸워왔던 금융당국의 노하우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거래를 적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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