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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현장+]상생의 이름으로 제한…"프랜차이즈 제한하면 젠트리피케이션 없어지나요"

전문가, 무조건적인 제한은 '자율성' 침해
소비자의 권리도 생각할 필요 있어
김소현 기자

젠트리피케이션을 경험한 '홍대거리' /사진=뉴스1


"반대하지만 반대할 명분이 있나요"

오는 13일 공청회를 앞둔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상업지역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도소매 점포가 모여 상권을 형성한 지역을 심의를 거쳐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된 곳에서는 일정 수준의 매출 이상인 가맹본부의 직영점이 출점 제한된다.

법률안의 취지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겠다는 것. 젠트리피케이션은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돼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되며 기존 원주민을 대체하거나 기존 상권을 대규모 자본이 들어간 업종이 대체하는 현상을 말한다. 활성화에 임대료가 상승하면 그 여파로 상권이 다시 침체하는 것이다.

이 법률안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직영점이 특정 상권에 들어오면 젠트리피케이션을 유발하기에 이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한 법안은 계속해서 나왔다"며 "프랜차이즈 업종 입점과 관련해 제한 조치가 있었지만 이번 법률안처럼 직영점으로 제한한다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제한했지만, 가맹점도 자영업자라는 비판에 '직영점'으로만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프랜차이즈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원인이라는 오명에서는 벗어나기 어렵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미 임대료가 올라간 상권에 프랜차이즈가 출점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상권에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들어오면서 임대료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그렇지만 무조건 프랜차이즈 직영점의 출점을 제한할 수는 없다"며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아동학과 교수는 "프랜차이즈의 출점을 막는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권 발전 지연이라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권에 프랜차이즈를 무조건 제한하는 방식 보다, 기존 상권이 버틸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게 더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이 교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직접적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료 급상승'을 제한하거나 인테리어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떠오르는 상권에 특정 업종을 제한하면 상권 침체는 더 빠르게 올 수가 있으며 그 상권 소비자의 소비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식음료 업종. 떠오르는 상권에 식음료 프랜차이즈가 들어서면 듣는 비난 '획일화'는 더는 근래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

업계가 도입하는 '특화매장'은 유동인구를 더 늘릴 수 있어 제한만이 답이 아닐 수도 있다. 시장에 맡기고 제한보다 지원하는 방법을 시도해봄 직하다.


김소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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