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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출 회수 키는 '농지법 위반'…'투기와의 전쟁' 장기전 예고

허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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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LH 사태'와 같은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당국이 연이어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결국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들의 토지와 대출을 회수할 수 없다면 허울 뿐인 대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은 농지법 위반 여부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장기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허윤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금감원은 지난달 18일부터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들의 대출이 몰린 북시흥농협 현장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위법 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장 관심이 컸던 담보인정비율(LTV) 위반 여부에 대해선 한도까지 꽉 채워 대출 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규정을 넘어선 대출을 한 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난 상황.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농지법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농지법 위반을 찾아내는게 대출을 회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힙니다.

1분 43초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지난달 30일): 농지법 위반 등으로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는 투기관련자의 대출은 신속히 회수되도록 하겠습니다. ]

농지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농업인 외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일반인이 농지를 사려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업경영계획서 내용과 맞지 않는 농사를 짓거나, 농지를 취득한 뒤 2년 이내에 농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금융당국은 이 농지계획서가 허위로 판명나거나, 형식적으로 농사를 지었다해도 계획서와 다른 방식으로 농사를 했다면 대출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인 행위가 잘못돼 대출 받은 건은 당연히 회수할 수 있다"며 담보로 잡은 농지에 문제가 있다고 드러나면 대출을 회수할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농지법 위반 여부는 금융당국이 아닌 수사당국이 밝혀야 할 사안이어서 단기간에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또 법원의 판결이 나야 위반 여부가 확정될 수 있어 대출 회수를 검토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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