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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고용유지·저신용 소상공인에 1%대 초저금리 대출

윤석진 기자



정부가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1%데의 저리대출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고용유지(1조원)와 저신용(1조원) 등 총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융자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출 접수는 오는 12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고용유지 대출은 기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활용,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금리를 인하한다.

중기부는 먼저 집합금지·영업제한 또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중 상시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총 5,000억원 규모의 고용연계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고정금리는 2.0%이며 대출실행 1년 후에도 고용유지가 확인되면 1%로 인하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 대출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 시 금리를 우대하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을 개편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대출한도가 업체당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축소되며 대출 후 1년간 고용유지 시 최초 1.73~2.13%인 금리를 0.4%p 인하할 계획이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시중은행 대리대출로 진행된다.

중기부는 또 민간금융기관 활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을 추진한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1,000만원, 고정금리는 1.9%(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방식)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이행 등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 중 올해 3월 말을 기준으로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있는 사업체다. 다만 세금체납과 금융기관 연체 중인 소상공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정보는 소진공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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