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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bhc, 가맹점 가맹계약 갱신 부당거절"...경고 조치

bhc, 가맹점주에 1달 새 내용증명 두 차례 발송에 계약종료 통보
가맹사업법 최소 2개월 이상 유예기간 줘야 명시...공정위 "bhc 가맹사업법 위반"
bhc 2018년 과징금 이어 경고 처분으로 벌점 누적
박동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치킨프랜차이즈 bhc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경고 처분했다. 자료/공정위

치킨프랜차이즈 bhc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2월 bhc에 대해 '가업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경고 처분했다. 가맹계약을 최초 체결한지 10년 미만의 가맹점주가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bhc가 거절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소재의 bhc 가맹점을 하던 이모씨는 지난해 공정위에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했다. 앞서 이씨는 bhc 가맹점을 한지 4년도 안 된 2020년 3월에 bhc 가맹본부가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아 점포 문을 닫았다.

bhc가 이씨와 가맹계약 갱신 거절을 한 근거는 오픈시간 미준수와 E쿠폰 거절로 소비자 민원이 과도하게 발생했다는 이유다.

bhc는 이씨에게 최초로 가맹계약 위반 사실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2019년 10월 18일이다. 1차 내용증명 발송 이후 불과 4일 뒤인 10월 22일에 같은 위반 사항을 이유로 2차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씨는 가맹본부의 두 차례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 11월 11일 발송했다. 답변서의 요지는 bhc가 주장하는 이씨의 'E쿠폰 거절횟수 57회'의 상세 자료와 접수된 고객 민원의 내용을 알려달라는 것이다.

bhc는 이씨가 답변서를 송부한 바로 다음날인 11월 12일 이씨의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 제시 대신 가맹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 1차 내용증명 발송인 10월 18일부터 가맹계약 갱신 거절을 알린 11월 12일까지 걸린 시간은 1달도 안 된다. 최소 2개월 이상의 시간을 줘야 했음에도 가맹사업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가맹사업법 14조 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한 위반 사실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가맹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bhc가 가맹사업법에 정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씨의 가맹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가맹사업법 12조 1항 1호에 의거 가맹본부인 bhc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상품·용역 공급과 영업 지원을 부당하게 중단 및 거절한 '불공정거래'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신고인인 이씨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인 점을 감안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처분만 내렸다.

이번 사안은 단순 경고 처분으로 끝났지만 향후 법 위반으로 공정위 징계를 받을 경우 페널티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피심인의 지난 5년간 법 위반 횟수를 고려한다.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을 책정해 5점 이상일 경우 과징금을 가중한다. 구체적으로 경고는 0.5점, 과징금 부과는 2.5점, 검찰 고발은 3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bhc는 지난 2018년 5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용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경고 조치와 2018년 과징금으로 이미 3점의 벌점이 쌓인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의 법 위반을 판단할 때 과거 법위반 횟수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사건 본안의 위법성만 따져본다"며 "다만 징계 수위 결정 과정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법 위반 횟수가 많다면 가중해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경고 처분에 대해 bhc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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