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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업무를 보험협회에…보험사 '셀프 민원법' 논란

금감원 권한을 보험사에?...고양이에게 생선 맡기자는 법
김한정 의원 보험업법 발의에 금융소비자단체 비판 쏟아져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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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보험금 지급 문제로 보험사와 분쟁이 생기거나, 보험사의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신 일이 있으실 겁니다. 금감원 민원 제도는 보험회사와 갈등이 있을 때 보험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금감원 민원 업무를 보험업계가 직접 처리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최근 국회 정무위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입니다.

현재 금감원이 처리하고 있는 보험 관련 소비자 민원을 보험협회에 이관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단체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자는 황당한 법안이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오중근 / 금융소비자연맹 본부장 : 보험협회는 보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소비자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보험협회에 민원 업무를 위임한다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은...]

보험협회는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보험사가 설립한 기관으로, 100% 보험사 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험협회에 민원 업무를 이관할 경우, 보험사 편에 기울어진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보험사는 셀프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어 책임과 처벌을 면할 수 있고,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는 더는 기댈 곳이 없게 됩니다.

[김미숙 / 보험이용자협회 대표 : 보험사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에 금감원의 권한을 주겠다는 것은 금감원의 할 일을 포기하고, 보험이용자 권익보다는 보험회사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이용자 권익을 침해하는 보험사를 처벌 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마련하는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김한정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금감원의 인력은 제한적이지만, 보험 민원이 지속 늘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초 금감원이 보험사에 대한 감시와 민원 처리를 제대로 했더라면 분쟁이 이렇게 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소비자 분쟁과 피해가 폭주하는 보험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금감원 내부 조직을 키워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또 민원을 줄이려면 보험사가 잘못을 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이른바 '면죄부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한 번 통과되면 번복이 힘든 법안.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국회의원들의 신중한 법 발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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