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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2차 후보지 토지소유자 지원방안은?

[Q&A]등기 후 전매 가능하고 실거주 의무없어, 중대형 우선공급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
박수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의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 총 13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갖고 2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제안한 13곳을 발표했다. 범위·규모·노후도 등 입지요건과 토지주 추가수익, 도시계획 인센티브 사업요건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강북구 11곳(역세권 7곳, 저층주거 4곳), 동대문구 2곳(역세권 1곳, 저층주거 1곳)이 선정됐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만2900가구의 신축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규모다.

특히 토지등 소유자에게 우선공급되는 주택은 민간재개발사업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지원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아래는 이와 관련한 문답이다.

△토지주가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가 부과되는지?
= 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 주택 소유권 등기시까지만 전매가 제한되고, 등기 후에는 전매가 가능하다. 또 실거주 의무가 없는 정비사업 조합원 입주권과 유사하게 우선공급 대상자에게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우선공급시 1세대 1+1(소형)주택을 받을 수 있는지?
=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보상금 총액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 주택으로 공급 가능하다. 이 경우 추가되는 1주택은 60㎡이하로 공급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 중대형 주택(85㎡ 초과)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지?
=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중대형 평형(85㎡초과) 등 다양한 타입의 우선공급도 허용할 계획이다. 복합사업에서 우선공급하는 주택은 85㎡초과도 공공주택에 포함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월5일 이후 사업구역내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 우선공급권을 미부여한다는데, 상속과 이혼에 대한 예외는 없는지?
= 상속과 이혼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공급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위와 같은 예외사유를 규정했다.

△공공에서 시행하면, 사업후 토지주에게 건축물 소유권만 이전하고, 토지는 공공에서 소유하는 것인지?
= 전혀 그렇지 않다. 우선공급 주택 및 일반분양 주택은 건축물과 토지 소유권이 모두 분양자에게 이전한다.

△상가소유자도 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지?
= 기존 상가소유자는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우선공급되는 상가 또는 주택을 선택 가능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공공 시행시 주민의견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
= 사업초기부터 주민협의체를 상시 운영하여 시공사·감정평가사선정, 마감재 선택 등 중요사항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다.

△선도사업 후보지 구역 경계에 포함되지 않은 인접한 주민들도사업 참여를 희망한다면 사업 참여가 가능한지?
= 자치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서 구역에 편입하는 방안도 가능 하며, ‘21.5월 예정된 통합공모를 통해 별도구역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토지주의 수익률은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인지?
= 기존 민간개발(재개발 등) 대비 사업구역별 토지주 수익률 10~30%p 상향을 보장해줄 예정으로, 저렴한 우선공급을 통해 토지주 분담금을 낮춰 수익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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