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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개발, 강남권 물량도 추가 확보할 것"

박수연 기자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3080+ 주택공급 방안 1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선도후보지의 후속조치 추진현황과 2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왼쪽), 최홍연 동대문구 부구청장.

국토교통부는 14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강북구와 동대문구에서 13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 참석해 "이번에 선정된 13곳 후보지 예상 공급물량은 약1만2900가구"라며 "그간 발표된 후보지를 누적하면 약 6만5000가구가 도심에서 공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토부와의 일문일답.

△총 6만5000가구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목표 물량은 언제쯤 확보 가능한가.
=2·4대책 발표 당시 올해 공급될 물량을 4만9400가구로 제시했는데, 2·4대책을 발표하면서 여기에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물량도 승계했다. 올해 공공재개발은 1·2차에 걸쳐서 2만 5000가구를 발표했고, 공공재건축은 2000가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는 1차 2만5000가구, 오늘 1만3000가구를 발표했다. 이를 합치면 6만5000가구가 된다. 따라서 후보지들 모두 연말까지 지구 지정을 받는다는 전제로 5만 가구를 훨씬 넘는 물량을 올해 중 이미 확정 지었다고 말씀드린다. 앞으로 추가적인 후보지를 계속 발굴할 예정인데다 이미 1차 발표한 지역도 예정 지구 지정 요건을 갖출 만큼 주민들 호응이 좋기 때문에 올해 목표 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권 공급 물량이 안나왔다. 언제쯤 나오나.
=6만5000가구 중에 강남권 공급 물량은 확보가 안 됐다. 다만 강남권에 대해서도 구청과 협의를 해서 후보지를 접수 받고 있다. 강남권역도 구청과 후보지 발굴과 접수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

△강북구와 동대문구 10곳이 제외된 이유는.
=오늘 23곳 중 13곳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빠진 곳들이 전혀 사업을 못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성과 주민 호응이 높고, 구청에서 우선 검토를 요청한 곳들부터 발표한 것이다. 이번에 빠진 10곳은 주민 동의의 원활함, 사업성 제고 등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제외했지만 계속 사업성 분석이나 주민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추가적인 후보지로 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차 후보지 3곳이 10% 이상 동의를 받았다. 3곳이면 적지 않나.
=3곳에 대해 10% 이상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지만, 동의율 기준으로 보면 30% 내지 40% 이상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동의율이 굉장히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다른 구역들도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빠른 속도로 동의율을 확보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갖출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사업 개요, 특장점 등을 큰 틀에서 알리는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 수준, 수익률의 보장 방식과 같이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알리는 설명회를 4월 말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세부 사업계획을 제시하면 보다 빠른 속도로 동의요건을 갖추는 후보지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동의받은 곳들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기 전에 이미 주민들이 사업 취지에 대해 공감 및 이해하고 동의한 곳들이다.

△가구수 대비 순증 효과가 얼마나 되나.
=현재 2차 선도 후보지 13개 가구수는 평균 445가구이다. 민간재개발로 할 경우에는 738가구로 늘어나게 되고, 3080플러스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면 종상향이나 용적률 인센티브 등이 있기 때문에 989가구까지 늘어나게 된다. 다만 민간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도 통상 공급 가구수 산정 시 기존 가구수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신축되는 건물의 양으로 제시한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토지주 주택 우선공급 시 등기 후 전매 가능, 원 플러스 원(1+1) 혜택 등은 신임 서울시장 취임에 따라 민간 정비사업 수요가 더 높아질 것을 감안한 조치인가.
=오늘 토지주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때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 미부과, 1+1 혜택 등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그동안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궁금해하는 주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발표를 통해 명확히 밝힌 것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재개발과 사업 절차나 방식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적용되는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면 된다. 국회에 발의된 공공주택사업 특별법에도 해당 내용이 들어가 있고, 공주법 개정되면 시행령에 반영이 될 사안이다. 서울시장 취임을 의식해 별도 혜택을 늘린 것은 아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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