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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현장+] 후쿠시마서 방류한다는데…일본산 속여 팔아도 과태료 고작 100만원?

'구멍 숭숭' 원산지 표기 관련 처벌, 지금보다 강화해야
이재경 기자


(최근 한 수산물전문 유튜버 S씨가 방문했던 G횟집의 메뉴판. 자연산이라 써놓고 일본산과 중국산 생선회를 판매했다.)

최근 한 수산물전문 유튜버 S씨가 거제도에 있는 G횟집을 방문했다. TV에도 소개되고 자연산 회로 유명한 집이었다. 10만~20만원에 달하는 자연산 회 세트를 주문했다. 접시엔 넙치(광어)나 참돔 등으로 구성된 회가 담겨나왔다. 횟집 앞에 있던 수조가 생각났다. 분명 자연산은 돌돔 몇 마리뿐이었고 나머진 양식이었던 것이 기억났다. S씨는 수산물을 오래 취급해온 터라 양식과 자연산, 국산과 외국산을 구별할 줄 알았다. 주인을 불러 따져물었다.

"(수조에) 자연산 돌돔 몇마리 있고 해서 (자연산회를) 시켰는데 양식 광어가 나왔다. (다른 건) 일본산 양식 참돔과 중국산 양식 농어다. 맞는가?"

주인은 국내 자연산이 아닌 것을 인정하면서도 "종업원이 제대로 설명을 안했다"며 남 탓을 했다.

S씨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를 속였다며 이 횟집을 신고했다.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후 S씨는 "그 가게는 백몇십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며 "신고포상금이 있다길래 물어봤더니 5만원이라서 안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산 참돔을 자연산으로 속여 팔았지만 처벌은 100만원 남짓이었다. 업체의 매출에 비해선 미미한 수준으로 보인다. 이처럼 낮은 수준의 처벌은 원산지 관리상 허점으로 지적된다.

이는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표시'의 처벌이 달라 생기는 문제다. 이 횟집처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에서 처벌이 끝난다. 하지만 '원산지 거짓표시'로 걸리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이 때문에 원산지를 속여도 대부분 '원산지 미표시'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허술한 처벌로 끝날 수 있다는 얘기다. S씨가 고발한 G 횟집의 경우도 일본산과 중국산을 자연산이라며 팔았지만 '미표시'로만 처벌한 것만 봐도 그렇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 법을 만들 때 재래시장, 노점상, 횟집 등에서 수많은 범법자를 양산할 우려가 제기됐다"며 "고의성이 짙은 거짓표시는 강하게 처벌하되 무지나 실수로 인한 미표시는 처벌수위를 낮췄다"고 처벌에 차이를 두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는 과거와 달리 원산지 표시율이 90%에 이르는 수준이다. 소비자들도 대부분 원산지를 확인하고 식품을 구입한다. 심지어 원산지에 따라 가격도 크게 달라진다. 원산지가 아주 민감한 구매조건이 된지 오래다. 그런만큼 이제는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높일 때가 됐다고 본다.

결정적으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의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일본을 중심으로 한 해양의 방사능 오염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젠 원산지 표시에 대해선 지금보다도 훨씬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는 아주 시급한 일이다.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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