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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국 일반도로 시속 50㎞ 제한..."사망사고 줄인다"

유지승 기자


오늘(17일)부터 전국 도시의 차량 제한속도가 낮아진다. 일반도로의 경우 시속 50㎞,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됐던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이날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제한속도를 낮춰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와 보행자 안전 향상을 하기 위한 취지다.

이 정책은 영국 등 유럽의 교통 선진국에서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됐다. 지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우리 정부는 2016년 관련 협의회를 구성한 뒤 부산과 서울에서 시범운영을 했고, 그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함에 따라 전면 시행을 결정했다.

‘안전속도 5030’의 대상은 도시 지역 중에서도 녹지지역을 제외한 주거·상업·공업 지역의 일반도로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부 지역의 일반도로는 시속 50㎞,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된다.

단,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 제한속도가 가능하다. 서울의 경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한속도가 기존처럼 시속 70~80㎞로 유지된다.

제한속도를 어길시 운전자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제한속도 20㎞ 이내 초과시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이, 20~40㎞ 초과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과태료 7만원), 40∼60㎞ 위반이면 범칙금 9만원(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민식이법’ 시행 등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변 도로에서 속도 위반 시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범칙금 6만원(과태료 7만원), 20∼40㎞ 위반이면 범칙금 9만원(과태료 10만원)이다. 초과속(시속 80㎞ 이상) 위반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경찰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7일부터 일괄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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