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남양유업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처분
남양유업 세종공장, 전국 5개 공장 중 규모 가장 커박동준 기자
남양유업 세종공장이 불가리스 사태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19일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이유로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사전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을 통해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이 자사 제품 홍보 목적으로 학술회를 이용했다고 판단,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해 세종시에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세종시는 지난 16일 해당 내용을 남양유업에 사전 통보했다. 시는 남양유업의 의견을 받고 최종 처분을 확정한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은 전국에 있는 남양유업 공장 5개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불가리스를 포함한 우유, 분유 등 남양유업 유제품 전반을 생산하는 세종공장 가동이 2개월 동안 중단된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