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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deep] 은행이 80% 대출 확약?…섹션오피스 허위 광고 기승

조정현, 임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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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일부 수익형 부동산 분양 현장에서 분양금의 80%까지 대형 은행의 대출 확약을 받아놨다며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저금리로 분양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광고인데 허위인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지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올초 분양에 나선 경기도 고양의 이 섹션오피스에는 투자자가 몰리며 한달만에 분양이 끝났습니다.

업무용 빌딩을 20~30㎡ 단위로 쪼개서 소유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의 장점에, 대형은행을 내세운 대출 광고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견본주택에선 하나은행을 통해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18㎡ 오피스 분양가가 2억원 선인데, 최대 1억 6,000만원까지 저리의 1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분양대행사 관계자(음성변조) : 하나은행하고 협의를 맺어서 최대 80%까지 …저희처럼 1금융권을 하는 곳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은행은 금시초문이란 입장입니다.

구두 약속은 물론 공식 협의도 없었고, 80% 대출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 쪽에서 공식적으로 집단승인을 받거나 이런 내용은 없고…. 지금으로선 대출가능 여부를 확실히 얘기해줄 수 없다.]

분양대행사에 기자라 밝히고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묻자 그제서야 슬쩍 말을 바꿉니다.

[분양대행사 관계자(음성변조) : 사실은 본사에서 업무협조를 받은건 아니었고요…하나은행 지점장님이랑 미팅을 했을 때 "감정평가액의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라고…]

섹션오피스에 대해선 주택과 달리 대출 규제가 덜합니다.

주택의 경우 집값의 절반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반면 섹션오피스는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비중이 높은 만큼 낮은 이자의 1금융권 대출을 앞세워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자칫 대출 사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양재모 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건설사의 보증능력이 감소될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해질 수도 있고요. 이건 은행과 건설사나 시행사가 계약으로 확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허위 분양광고를 규제해야할 법망도 느슨합니다.

현행 건축물분양법은 지자체 건축 허가 후 나오는 분양공고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단지나 매체를 활용한 분양업체 광고는 규제 사각지대입니다.

3년 전부터 법개정이 추진됐지만, 지지부진한 사이 투자자는 여전히 허위 과장광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지희입니다.


조정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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