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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코인 광풍 휩싸인 2030…정부는 "보호 못한다"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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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일확천금을 노리는 젊은층 사이에선 가상화폐 중에서도 알트코인 투자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가격 변동폭이 큰 알트코인은 가격이 수백 배 급등하다 하루 만에 반토막이 나는 일도 다반사여서, 투자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도 매우 크다고 하는데요. 투기판으로 변질되어버린 가상화폐 시장을 박미라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박미라 기자, 실제로 지금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자) 올해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1분기에만 새롭게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한 사람이 대략 249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이 중 60% 이상이 2030세대였다는 겁니다.

유독 젊은 층이 가상화폐 투자에 많이 몰리는 건 아무래도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업난은 계속되고 지금은 직장에 들어가 열심히 돈을 모아도 집 한 칸 마련이 힘든 구조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지난해 2030들이 주식 투자를 굉장히 많이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식도 오를 만큼 올라 수익률에 대한 기대가 없는 상황에서 최근에 코인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솔깃한 겁니다.

가격 변동폭이 주식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으니,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인생역전의 마지막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선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2) 가상화폐 중에서도 알트코인 투자 비율이 늘고 있다는데, 가격 변동성을 보자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기자)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을 알트코인이라고 합니다. 알트코인 중에서도 기술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소위 '잡코' 투자 비율이 늘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잡코라 불리는 알트코인은 하루 만에 수백, 많게는 수천 배까지 올랐을 정도인데요.

가장 큰 예로 국내 거래소 빗썸에 상장한 아로와나토큰이 상장 직후 30분도 안 돼 가격이 1,00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난 화요일 상장 직후 50원에 거래가 시작되다 5만3800원까지 치솟은 겁니다.

하지만 하루도 안 돼 다시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며 지금은 가격이 1만 원대까지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도지코인 사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14년 미국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장난삼아 만든 가상화폐인데, 연일 급등세를 기록하다 21일부터 3일 연속 폭락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23일)도 1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이유도 없이 가격이 수백 배, 수천 배까지 오르는 코인들의 경우 소위 작전 세력에 의해 가격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투자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거래소에서만 상장된 알트코인만 9,000개가 넘는데요.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경우도 많은 데다, 잘못된 정보로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봐도 보호해줄 장치가 없어 투자자 스스로가 고스란히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3) 정부도 광풍이 불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발표했지만, 시장 반응은 냉랭하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정부가 금융위, 금감원, 경찰, 공정위 등과 석 달 간 가상화폐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샅샅이 찾아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가상화폐 출금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의심 거래에 대한 감시 보고를 강화하게 하고 외환 거래법 위반 사례 단속 역시 더 강도 높게 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번 대책을 두고 '단속하는 거 맞냐'며 평가절하하는 분위기입니다. 쉽게 말해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다는 겁니다.

현재 국내에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법은 물론, 투자자를 보호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도권에 편입된 자산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시 규정도 전혀 없습니다. 허위 공시에 따른 투자자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도 앞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을 만들어서 코인의 개념을 법안에 담고 공시제도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을 거 같습니다.

어제(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관련 최소한의 규정이라도 만들어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 가상화폐는 투기성 자산으로 투자자 손실을 보호할 수 없다"며 정부가 개입할 시장이 아님을 다시한번 강조한건데요.

하지만 세금은 부과하면서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다소 무책임한 태도 아니냐는 비난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4)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어제 자격 미달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모두 폐쇄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기자) "왜 이 발언이 나왔나"부터 살펴봐야 할 거 같은데요. 현재 가상화폐 관련 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이 유일합니다. 이른바 특금법이라 불리는데요.

거래소가 반드시 은행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좌를 받아야만 정부가 운영을 정식 허용해 준다는게 특금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정부가 기한을 정해줬습니다. 9월 24일 전까지 실명계좌 등 운영 요건 갖추라고 말입니다.

만약 24일 이후에도 실명계좌를 받지 못하면 자격 미달로 사실상 운영 불가능합니다. 은 위원장은 이 부분을 언급한 겁니다.

현재 시중 은행과 실명계좌를 개설해 영업하는 곳은 4곳뿐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실명 계정이 발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100여 곳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이 중 90 여 곳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갑작스레 폐업하는 곳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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