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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고 이건희 유산 60% 사회로…향후 상속지분 비율은?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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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이 회장의 유족들이 상속세 12조원을 비롯해 의료공헌, 미술품 기증 등을 담은 처분안을 발표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상속 이후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사내용]
Q1) 우선 상속세 규모가 엄청납니다.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얼마나 되길래 12조원이나 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건가요?

= 고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이 납부하게 될 세금은 12조원 이상입니다. 2019년 기준 정부가 거둬들이기로 한 상속세 결정 세액은 약 2조 8천억원입니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들은 4배가 넘는 상속세를 내게 됐습니다.

단일 상속세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이고, 고 이병철 회장 타개 당시 납부했던 상속세 고지액 176억원에 비해 680배나 많습니다.

다른 그룹사 상속세액과 비교해도 10배가 넘습니다.

지난 2018년 고 구본부 회장의 상속인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신고한 상속세는 9215억원이고,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상속인이 신고한 상속세는 2700억원 규모입니다.

상속 재산의 대부분이 삼성그룹 계열사 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삼성그룹의 기업가치가 큰 만큼 상속세액도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회장이 상속한 지분은 삼성전자 2억 5천만주, 우선주 62만주, 삼성생명 4150만주, 삼성물산 542만주, 삼성SDS 9700만주 등입니다.

상속재산가액은 약 19조원이고 최고세율 50%, 최대주주 할증료 20% 등을 감안해 약 12조원의 상속세를 내게 된 겁니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올해 4월부터 5년간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분납할 계획입니다.

유족들은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Q2) 고 이건희 회장이 소장했던 미술품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문화계에서는 귀중한 문화 자산을 사회가 함께 나누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어떤가요?


= 이번에 이건희 회장이 기증하기로 한 작품을 보면 기회가 된다면 한번쯤 감상해 보고 싶은 명작들이 많습니다.

유가족들은 국보, 보물 등 지정 문화재를 비롯해 세계적인 서양화, 국내 유명작가의 근대 미술작품 등 1만 1천여건, 2만 3천여점을 국립 기관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단원 김홍도의 추성부도, 고려 불화 천수관음 보살도 등 이름은 한번쯤 들어봤을 국보 14건, 보물 46건을 비롯해 고 미술품 2만 1600여점은 국립박물관에 기증 됩니다.
여름 쯤이면 일반인에게도 공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양의 미술품도 국내에서 감상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국립미술관에는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 호안 미로의 <구성>, 살바도르 달리의 <켄타로우스 가족> 샤갈, 피카소, 르누아르, 고갱 등의 작품이 기증됩니다.

국내 근대 작품 중에는 김환기의 <여인들과 항아리>, 박수근의 <절구질하는 여인>, 이중섭의 <황소>, 등 1600여점이 국립 현대미술관에 기증됩니다.

개인 소장 미술품은 사적 재산이라 기증은 물론 감상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미술계에서는 상속 재산 정리 과정에서 해외에 매각될 것을 우려했었습니다.

미술계는 “미술품이 공공재로 국민들이 문화적으로 즐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술품들의 가치는 감정가 약 3조원, 시장 가격은 1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Q3) 1조원 규모의 의료 공헌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요?

= 삼성그룹은 삼성병원 등 의료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조원은 의료 분야에 기부가 되는데요.

우선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인류의 위협으로 감염병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유족들은 7천억원을 기부해 5천억원은 한국 최초의 감염병 전문병원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에 사용하고 2천억원은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연구소 건축 및 제반연구 지원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아암, 희귀질환 어린이 지원에 3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1만 2천여명의 소아암, 희귀질환 환아들이 도움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Q4) 상속 이후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데요.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 아직까지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유지에 따른 사회환원이 자칫 지배구조 개편 이슈로 묻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연부연납을 활용하더라도 최대 6년 동안 매년 1.8조원 이상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우선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한다거나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에 유증할 경우 지배력은 유지하면서 상속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해주기 위해 법정 상속 비율이 아니라 주식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더 많은 비중으로 상속하고 부동산을 비롯한 나머지 자산은 다른 가족들이 더 상속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의 틀을 이미 갖췄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배구조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몇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매각하는 것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20.9%인데 의결권은 15%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이 보유한 지분의 의결권이 일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을 상속한다 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오히려 유족들이 삼성전자 상속분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몰아주는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0.7%에 불과합니다.

국회에서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율을 높이는 건 경영권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상속세 재원은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유족들을 대상으로 수천억원의 신용대출, 그중에서도 견질담보 대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견질담보대출은 일반 담보대출처럼 정식 담보 효과는 없지만 신용대출을 해줄 때 보완적인 의미의 담보로 잡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용대출에 비해 이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은행 입장에서도 여신심사 과정에서 명분이 됩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에 대해서는 의심할 부분이 없지만 수천억원의 신용대출을 해줄 때 보완적 담보를 잡으면 여신심사가 수월하다”며 “신용대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시선도 고민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권순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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