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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분쟁 조짐' 캠핑카 자동차보험 가입 기준 나온다

금감원, 빠르면 올 하반기 캠핑카 보험 표준화 규정 마련
유지승 기자


모든 차종의 캠핑카 개조가 합법화되면서 일반 차량의 구조 변경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자동차보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구조 변경을 한 차량에 대한 표준화된 자동차보험 가입 기준을 빠르면 올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동차 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2월 28일 전 차종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동안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차나 화물차는 캠핑카로 개조가 어려웠지만, 법 개정으로 캠핑카 차종 제한이 폐지되면서 모든 차종의 캠핑카 튜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새 캠핑카 튜닝 대수는 8,551대로, 법을 개정하지 않았던 직전 연도 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개조된 캠핑카에 대한 자동차보험 가입과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면서 보험사들이 보험 인수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차량 개조를 합법화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캠핑카 등에 대한 새로운 자동차보험 기준의 표준화 작업에 돌입했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차량 구조 변경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험 가입 기준이 아직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 보험사별 적용 방식이 제각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과거에 불가능했던 '승용차'의 캠핑카 개조가 본격화되면서 여러 사고 변수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보험 가입과 보상 기준에 대한 혼란이 있어 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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