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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금융+] 인허가 심사중단 개선안 바로미터는 '하나금투-UBS운용 인수'

금융위 개선안 두고 금융권 '반신반의'…'전가의 보도' 포기할지 미지수
심사 재개 요건에 '기준에 얽매일 필요 없다' 사족 달아둬 한계로 지적
허윤영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인수합병이나 신사업 추진의 적합성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해당 대주주의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만으로 인허가 심사를 기약없이 중단해오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밝혔음에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인·허가권은 금융당국의 핵심 권력인 '전가의 보도'로 인식돼 온 탓이 큰데 이번 개선안은 사실상 이를 내려놓겠다는 것으로 읽혀서다.

더구나 세부 방안을 살펴보면 심사 재개나 승인 이후에 검찰의 기소가 발생할 경우 이런 위험을 당국이 감내할 만한 의지가 있을지 미지수란 인식도 여전하다.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3년 넘게 장기표류하고 있는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인수 심사 재개 여부가 당국의 진정성을 엿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본다. 인수 승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심사 재개 여부를 논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권의 신사업과 M&A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상당히 걷어내는 효과가 있다는 기대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인허가 심사 중단 제도 개선안'은 기존 금융투자업계에서 준용되던 기준을 전체 금융업권으로 확대한 게 골자다. 검찰 기소 이전까지는 심사를 중단하지 않고, 심사가 중단되면 6개월 마다 재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간 금융당국의 인허가 심사권은 금융사 입장에서 '전가의 보도'로 인식돼 왔다. 특히 증권업계에서 인수·합병(M&A)이 진행될 때마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걸림돌로 작용했다.

SK증권을 인수하려던 케이프투자증권이 심사를 자진 철회한 게 대표적이다. DGB금융이 하이투자증권을 인수할 때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로 시간이 지체됐다. M&A는 아니지만 미래에셋증권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발목이 잡혀 수년 간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신청하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 겨우 물꼬를 텄다.


표=인허가 심사 재개 요건


그간의 사례를 지켜봤던 금융권이 이번 개선안을 두고 반신반의라는 반응을 내놓는 이유다. 예컨대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소가 되지 않으면 심사를 재개한다'는 기준은 2019년 6월부터 금융투자업계에 이미 적용되고 있었지만, 실제 이 규정이 활용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다.

또 이번 개선안은 기존 금융투자업계에 적용되던 기준에서 심사 재개 조건이 구체화 된 게 핵심 차이점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런 조건에 금융위가 반드시 얽매일(기속) 필요는 없다'는 '사족'을 달았다. 이전에도 심사 재개 여부를 금융위가 재량으로 결정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불만이 많았는데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셈이다.

금융권은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인수 심사 재개 여부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실제로 인허가 심사 중단 제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 지 해당 사례를 보면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금융투자는 지난 2017년 7월 UBS가 보유하고 있는 하나UBS자산운용 지분(51%)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금융위는 하나금융투자의 최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고발 당했다는 이유로 2017년 12월에 심사를 중단했다. 4년 가까이 지난 현재도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다.


사진=하나금융투자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하나금투의 하나UBS운용 인수 심사가 다시 시작되도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개선안은 검찰의 강제수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도 기소되지 않으면 심사를 재개하도록 했는데, 해당 사례에선 검찰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기존 금융투자업계에 적용되던 심사 개선안은 증권사의 대주주에 대해 적용 되고, 하나금융투자는 운용사의 대주주로 심사를 받는 경우라 적용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은 전체 금융업권에 적용돼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운용 인수 심사에도 영향을 끼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핵심은 승인을 내주고 (해당 금융사가) 검찰 기소를 당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금융당국이 감내할 수 있을지 여부"라며 "마이데이터 사례처럼 허가를 내준뒤 대주주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면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조건부 허가'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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