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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고 말지, 헬멧 들고 못다녀"... 위기의 공유 킥보드 산업

인도 주행 금지 등 각종 규제로 이용률 감소 우려
사용자 규제뿐 아니라 교통체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오귀환 인턴기자



"이거 타려고 매번 헬멧을 챙기라고요? 차라리 안타고 말죠"

전동 킥보드 이용자 A씨는 "공유 킥보드를 타기 위해 헬멧을 매번 챙겨 다니진 않을 것"이라며 "헬멧을 비치한다 해도 남이 썼던 헬멧을 써야 한다면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전동 킥보드 등을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때 반드시 헬멧을 써야 하는 등의 안전수칙이 지난 13일부터 의무 적용되면서 많은 뒷말을 낳고 있다.

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조치지만 까다로운 규제가 이용률 감소로 이어져 마이크로모빌리티 산업을 위축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헬멧 착용·인도 주행금지 등의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 헬멧을 쓰지 않으면 2만원, 인도 위를 달리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헬멧 착용 의무화는 이용률 저하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평균 이용시간이 10분 남짓인 공유 킥보드를 타기 위해 헬멧을 챙기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다.

인도 주행 금지 규제도 마찬가지다. 전동 킥보드가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가 미비한 상황에서 인도 주행을 금지하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제한된다. 전동 킥보드가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곳이나 짧은 거리를 가는 데 주로 이용되는 만큼 이용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한 달간 공용자전거 '따릉이' 대여소에 헬멧을 비치했는데, 이를 이용한 시민은 100명 중 3명꼴에 그칠 정도로 헬멧에 대한 거부감도 크다.

이용자뿐 아니라 업계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공유 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면 이용률 감소는 피할 수 없다"며 "공용 헬멧 등의 대안도 고려해봤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위생 문제·분실 우려 등으로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공유 킥보드 업체 '지쿠터'만 유일하게 헬멧 비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마저도 헬멧 수가 전체 킥보드 수의 10%에 불과하다.

차두원 모빌리티연구소장은 "안전을 강조하려면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환경을 같이 제공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며 "마이크로모빌리티 산업이 확대되고 있는 단계에서 아무래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안전과 산업을 모두 지키려면 사용자에 대한 규제뿐 아니라 다양한 모빌리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전동 킥보드는 GPS를 탑재하고 있어 이용실적이 정확히 기록된다"며 "자주 이용하는 구간을 파악해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거나 인도 일부 구간을 할애해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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