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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현장+] "인건비 부담에 투자는 꿈도 못 꿔"…어느 중기인의 호소

-4년새 30% 넘게 급등한 최저임금, 인건비 부담에 경영난 악화
-당초 기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도 미미,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신아름 기자

산업단지 전경/사진=뉴스1

"매년 최저임금이 바뀌니 미래를 위한 투자는 꿈도 못 꿉니다. 이번에는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를지 들여다보고 있어야하니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기분입니다."

최근 만난 한 중소기업 대표는 갈수록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경영난도 심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50년 넘게 이어온 견실한 기업이지만 치솟는 인건비에는 버틸 재간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그는 운영 중이던 두개의 공장 중 하나를 지난해 폐업하고 매각했다. 해당 공장에서 일하던 인력들의 구조조정도 불가피했다.

최저임금은 최근 4년간 30% 넘게 올랐다. 지난 2018년 전년 대비 16.4% 급등한 이래 2019년 10.9%, 2020년 2.9%, 2021년 1.5%의 인상률이다. 갈수록 그 수치가 낮아지긴 했으나 인상 속도와 폭이 유례 없이 가팔랐던 탓에 후유증이 적지 않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배만 불려주는 '풍선효과'가 대표적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얘기다. 최저임금은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번 돈의 90%를 본국으로 송금한다"며 "오른 임금을 받아서 국내에서 쓰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내수 소비가 늘고 경기가 활성화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기대는 결국 허상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실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직전 년도보다 최저임금이 급등한 2018년 1분기 소득분위(소득 인정액) 기준 1분위와 2분위 가구의 총 소득은 각각 7%와 4% 줄었다. 그해 말 총 소득은 1분위의 경우 17.7%까지 줄었다. 반면 3분위부터 5분위까지는 0.2~9%까지 오히려 총 소득이 늘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인 소득 분위에서 1, 2분위는 통상 저소득층으로 분류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가장 크게 봐야 하고, 또 그럴 것이라 기대했던 1, 2분위의 총 소득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줄었다는 것은 그들의 일 자리 자체가 줄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인건비 상승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고, 단순노동직을 상당 수 기계로 대체한 결과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중소 제조업체들의 고용은 2.8% 줄었고 지난해에는 4%로 감소폭이 더 커졌다. 최저임금 인상이 낳은 역설이다.

최저임금의 도입 취지는 좋다. 누구나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살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그러한 삶이 담보된다면 반기 들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너무 급히 오른 탓에 부작용 또한 크다. 속도와 폭을 조절하고 업종별로 구분해 차등 적용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닭에게서 더 많을 계란을 얻겠다고 닭의 모가지를 비틀면 결국 마주하게 되는 건 단 하나의 달걀도 얻을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뿐이다.


신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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