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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근로자, 14년 만에 통상임금 소송 최종 승소

김승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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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14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한국지엠 근로자 10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회사는 밀린 임금 65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면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승교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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