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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전 대비…'대출 원금상환 1년 유예' 조치 6개월 연장

허윤영 기자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대출을 갚기가 어려워진 차주를 위해 원금 상환을 최대 1년 미뤄주는 조치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각 금융사는 연체가 발생한 경우 과잉추심을 자제하고, 연체채권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대출 원금 상환을 최대 1년 미뤄주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 시기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한 조치다. 이번이 두 번째 연장이다.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은 두 갈래로 운영된다. 원금 상환을 미루고 싶은 대출이 1개라면 해당 금융사에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신청하고, 대출이 2개 이상이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우선 오는 6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자 신청 기간을 늘려 더 많은 취약채무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신청 조건은 종전과 같다.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비(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를 빼고 나면 빚을 갚기가 어려운 채무자,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등은 제외하고 신용대출과 보증부 서민금융대출(햇살론·사잇돌대출 등)이 해당된다.

특히 프리워크아웃 특례 제도를 이용해 이미 1년간 상환을 유예한 채무자도 다시 신청 할 수있도록 했다. 다음달 1일부터 신청 받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대출 2개 이상인 채무자를 위한 신용회복위의 채무조정 특례는 상시화했다고도 재차 설명했다. 상환유예 후 분할상환 제도를 연체 발생시점,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상환 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 기한도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각 금융사는 2020년 2월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개인 연체 채권에 대해선 과잉추심, 매각을 자제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해야 한다. 연체채권을 상각한 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도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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