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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 '착오송금액' 1년간 45% 급증…절반 가까이 못 돌려받아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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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의도치 않게 돈을 잘못 보낸 착오송금액이 지난해 이례적인 급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비대면 거래가 늘고 평소 익숙치 않은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하다가 송금 실수도 급증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절반 가까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포기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기관 지원 시스템이 다음달 가동합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기사본문]
착오송금액은 지난해 4,646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재작년보다 45%나 급증했습니다.


수취은행이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송금인 실수에서 비롯된 착오송금액은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습니다.


2019년엔 전년 대비 8% 늘었고, 2018년엔 전년비 10% 늘었습니다.



지난해 착오송금액 증가폭이 6배나 뛴 데는 코로나 사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면 금융이 예년보다 빠르게 확산되면서 온라인 뱅킹이용액도 급증했습니다.


이용 규모가 가장 큰 은행업권 인터넷뱅킹 이용액을 보면 지난해 58조 6,000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재작년보다 10조원, 20%나 늘었습니다.


모바일 뱅킹 이용액은 9조원으로 전년비 3조원, 45%나 늘었습니다.


익숙치 않던 온라인 송금을 하다가 실수가 잦아진 것이 착오송금액 증가폭이 크게 뛴 요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모바일 금융서비스의 본인 인증 및 송금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이용자가 빨리 돈을 보내려다가 평소와 달리 실수한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잘못 보낸 돈 중 45%는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2,110억원에 달합니다.


현재는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 반환을 요청합니다.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소송할 경우 송금액 100만원 기준 소송비용이 60만원이나 됩니다.

송금 규모에 따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 일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돼 예금보험공사가 반환지원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금융사, 통신사로부터 수취인 정보를 확인해 자진반환을 권하고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일환으로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소송기간이 6개월 소요될 때와 비교하면 2개월 이내로 회수예상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는 간편송금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 핀테크사도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예보 시스템을 다음달 6일 가동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입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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