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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금융+] '예수금 잭팟' 기회지만…수협은행, 가상화폐 거래소 제휴 '손사래'

수협은행, 11월까지 예대율 100% 아래로 맞춰야
가상화폐 거래소 제휴하면 예수금 대량 확보 가능
하지만 거래소 제휴 '손사래'…자금세탁 등 리스크 더 크다고 판단
허윤영 기자


Sh수협은행 본점 / 사진=Sh수협은행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실명계좌를 발급해줄 은행과 손잡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지만, 주요 은행들이 속속 발을 빼고 있습니다. 부산은행이 검토 끝에 가상화폐 거래소와 제휴하지 않기로 했고, 토스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도 계획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예대율(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 관리가 시급한 수협은행도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제휴에 극구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주면 예수금이 급증해 예대율을 확 낮출 수 있는 기회지만, 자금세탁 리스크 등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수협은행은 오는 11월까지 예대율을 100% 밑으로 낮추지 않으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수협은행도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꺼리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은행권이 가상화폐 시장 리스크를 크게 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수협은행은 2016년 1월 수협중앙회로부터 신경분리되면서 예대율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은행 홀로서기에 나선 만큼 유동성 관리에 더 신경을 쓰라는 취지입니다. 신경분리 당시 예대율이 135%에 달해 금융당국으로부터 3년 간의 특례기간을 받았고, 이후 한 차례 더 유예기간을 받아 오는 11월 30일까지 예대율을 100% 아래로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수협은행의 예대율은 104.5%로 규제 비율을 넘고 있어 관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유예기간 만료일에 원화예대율 관련 경영지도비율을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금 잔액 대비 대출 잔액 비율을 뜻하는 예대율을 낮추기 위해선 예수금을 늘려야 합니다. 예수금은 커버드본드(CB),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 등으로도 늘릴 수 있지만 임시방편일 뿐 무엇보다 예금을 늘리는 게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워낙 낮은 시대라 예·적금으로 고객을 끌어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금리 예·적금 특판을 내걸 수도 있지만, 이런 방식은 조달비용이 올라가 수익성에 부담을 주게 돼 공적자금을 갚아나가야 하는 수협은행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선 수협은행 등 중소형 은행이 예수금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가상화폐 거래소와 제휴할 있다는 관측이 제기 됐습니다.

케이뱅크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실명계좌 발급제휴를 맺은 케이뱅크는 올 1분기에만 총 172만명의 고객을 유치했습니다. 가상화폐 열풍이 시작된 3월에는 수신잔액이 한달 만에 2조원이 불었습니다. 단기간에 예수금이 급격히 늘자 케이뱅크의 예대율은 80%에서 44%로 뚝 떨어져 대출이자보다 예적금 이자가 더 나가는 '역마진'을 우려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수협은행은 이런 예수금 '잭팟'보다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제휴 이후 자금세탁 문제 등 리스크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이 제도권 밖에 있는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제휴는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며 “제휴에 따른 기회보다는 리스크가 더 크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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