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사 과로방지책 극적 합의, 우체국은 합의안에서 빠져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기사 분류업무 완전 배제수수료 인상안은 제외돼
임규훈 인턴기자
여의도공원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택배노조원들의 모습 |
택배노사가 회의 끝에 합의점에 다다랐다. 내년부터 택배 회사가 택배 분류작업을 모두 도맡게 된다.
정부여당과 택배노사가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국토부가 내놓은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가합의에 도달했다. 택배기사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 분류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하지만 택배노조 측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업무시간 감소에 따른 수수료 인상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 관련 문구가 최종 합의안에서 빠져 노조 측의 반발이 있었다"고 말했다.
택배노조 측은 오늘 여의도공원 집회에서 자세한 합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규훈 머니투데이방송 MTN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