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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현장+] 우본-택배노조간 분류작업 비용 다툼… 갈등 봉합될까

"분류작업 비용 별도 지급하라" vs "분류비용 따로 달라는 건 억지"
이명재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집회를 하는 모습.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 택배노조가 분류작업 비용을 놓고 여전히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앞서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 16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안을 담은 2차 사회적 합의안을 잠정 타결하고 파업을 철회했으나 우체국 택배 노조-우본간 갈등으로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소포 위탁 배달원으로 구성된 우체국 택배노조는 파업을 중단했지만 아직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으며 18일까지 사측과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택배 노조 측은 우본이 분류작업 비용을 정확히 명시하고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배달 물량은 늘어나고 분류작업도 힘든데 월급 명세서를 보면 관련 항목이 없고 전체 금액만 기재돼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모른다"며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우본이 제시하는 개선안을 가지고 다시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우본 측은 성실히 협상에 임하겠으나 별도의 분류비용 지급 또는 소급적용은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소포 위탁 배달수수료 개편을 진행하면서 분류비용이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음을 노조 측에 여러 차례 얘기했고 노조의 의견을 반영해 수수료 체계 확정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게 우본의 입장이다.

우본 측은 "당시 합의문을 보면 '분류 전담인력을 투입하거나 적정대가를 지급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면서 "개인별로 분류 인력을 추가 투입할 상황이 안되다보니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이미 지급하고 있는데 명세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분류비용을 따로 달라는 건 말이 안된다"고 언급했다.

배송 외 분류작업으로 업무 강도가 높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우본에 따르면 우체국 택배를 배송하는 소포 위탁 배달원의 주 평균 근무시간(주 5일, 48~54시간)은 민간 택배기사(주 6일, 72~84시간)에 비해 20시간 이상 적었고 분류작업 시간도 하루 2시간 가량으로 민간 택배기사(4시간)의 절반 수준이었다.

반면 위탁 배달원의 배달 수수료는 건당 1,219원으로 민간 택배기사(750원)보다 400원 이상 높기 때문에 추가 비용 지급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우본은 봤다.

양측이 비용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택배 배송 지연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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