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택배노조 사회적 합의 타결… 배달원, 분류작업서 제외한다
이명재 기자
택배 분류작업 비용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였던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 택배노조가 최종 합의를 이뤘습니다.
우본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해 우체국 소포 위탁 배달원들을 내년 1월 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분류작업 제외 시점 이전까지 위탁 배달원이 수행하는 분류작업에 대한 수수료는 감사원의 컨설팅을 받아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우본과 노조 측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사회적 합의문을 다음주에 발표하고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