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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재검토…종부세·양도세는 표결 돌입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상위 2% 과세안 상정했지만 결론 못내고 온라인 표결에 부쳐져
박수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종부세 공시가격 상위 2% 한정안과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 상향안은 '부자 감세' 의견에 부딪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표결에 부쳐졌다.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 한정하는 내용의 특위안을 정책 의원총회에 상정했지만 최종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특위는 종부세 상위 2% 부과안과 함께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이 특위 안을 설명하고 진성준 의원이 반대 주장을 설명했다. 이어 민병덕·박성준·유동수 의원이 찬성 토론을, 김종민·신동근·오기형 의원이 반대 토론을 펼쳤다.

민주당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찬반 의견을 묻는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다. 당 지도부는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 당론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지도부가 표결 결과를 확인한 뒤 당정 등을 거쳐 최종적인 당론을 정할 것"이라며 "최종 결정에 대해선 따로 말씀드릴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지난달 부동산 특위가 발표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영세사업자들에 한해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주택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 수석대변인은 "여러 임대사업자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된 게 있으니 정부와 다시 논의해서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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