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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 '상위 2%' 부과·양도세 비과세 12억 당론 확정

의원 투표 결과 과반 이상 다수표 얻어
종부세 납부대상 18만3000명
김승교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세제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공시지가 상위 2%로 변경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18일 민주당은 제2차 부동산 정책의총을 개최해 찬반 의견을 들은 뒤 표결을 통해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의원)가 제시한 '공시지가 상위 2%'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현행 공시지가 9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납부대상은 18만3000명으로 작년에 비해 10만명이 늘어난다.

특위는 부유세 성격이 있는 종부세를 적용받는 대상이 최근 아파트값 폭등으로 너무 넓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제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위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1주택자 종부세 납부대상은 8만9000명으로 지난해 8만명과 비슷해진다.

또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액을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하는 부동산 특위안도 통과됐다.



김승교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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