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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거리두기 3단계 이상' 지역 내 백화점ㆍ마트에서도 QR코드 찍는다

대규모 점포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방안 다음 주 발표
거리두기 3단계 이상 지역 내 대형점포에 도입키로
최보윤 기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방문객이 QR코드를 찍고 있다/사진=뉴스1 자료>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 지역 내에 있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방문할 때 QR코드나 안심콜 등을 통해 출입 기록을 남겨야 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거리두기 3단계 이상 지역 내 대규모 점포의 방문객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내용을 골자로 한 추가 방역 조치를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 인천, 경기, 강원도 강릉시 등 4곳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 중이고, 대전과 부산, 김해, 거제, 함안군, 진주, 창원, 통영, 양산, 여수, 강원 원주, 양양군, 제주 등 13개 지역에서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로 대형 유통시설 방문객 출입기록 관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뤄졌다.

직원 100여명 이상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은 첫 확진자가 나온 5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일주일여간 휴점했고 이후 12일 영업을 재개하면서 백화점업계 최초로 QR코드를 도입했다.

거리두기 3단계 이상 지역 내 출입 기록 관리가 의무화되면 현재 기준 현대백화점은 전국 16개 점포 중 11개 점포에 QR코드와 안심콜을 도입하게 된다. 같은 기준 롯데백화점은 41개 점포, 신세계백화점은 10개 점포가 출입기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다음 주 수요일 정도면 관련 준비가 마무리돼 실제 방문객들의 출입 기록을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출입 기록 의무화 조치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확진자가 나왔을 때 빠른 역학조사에 도움을 줘 추가 확산을 막는데 어느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직원과 방문객 모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있는 상황에서 QR코드 등 출입기록 관리가 꼭 필요할지는 의문"이라며 "마스크를 끼고 이용하는 시설에도 QR코드를 도입해야 한다면 지하철이나 버스에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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