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국민 88%'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씩 지급 합의
전체 추경 규모 1조9천억원 증가한 34조9천억염현석 기자
여야는 23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여부와 관련해 고소득자를 제외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재난지원금은 기존 소득 하위 80%에서 소득 하위 88%까지로 확대 지급하기로 하고, 고소득자 12%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연봉 5천만원 이상이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일 경우 본래 인원보다 한명 더 늘려 기준을 적용할 방침인데, 4인 가구라면 5인을 적용하는 식이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도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최대 1조6천억원 가량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삭감 논의가 있었던 2조원의 국채 상환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추경 규모는 34조9천원으로 이는 정부안보다 1조 9천억 원 증액됐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재난지원금은 기존 소득 하위 80%에서 소득 하위 88%까지로 확대 지급하기로 하고, 고소득자 12%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연봉 5천만원 이상이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일 경우 본래 인원보다 한명 더 늘려 기준을 적용할 방침인데, 4인 가구라면 5인을 적용하는 식이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도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최대 1조6천억원 가량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삭감 논의가 있었던 2조원의 국채 상환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추경 규모는 34조9천원으로 이는 정부안보다 1조 9천억 원 증액됐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